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74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협박 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 이하 ‘ 이 사건 글과 사진’ 이라 한다) 을 페이스 북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