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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3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2년부터 고소인으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 오던 중 견디다 못해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를 실현할 의사나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으므로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과 오랜 기간 다투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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