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C 1층 D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과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과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B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으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요금 961,400원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