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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동 104호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의 매매 종사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13:0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모닝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 이 자동차는 판매자의 아내 소유의 자동차인데 소유권이 변동된 적 없고, 사고 난 적도 없는 자동차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닝 자동차는 판매자의 아내 소유가 아닌 G 소유의 자동차였고, 소유권 변동이 4회 있었으며, 사고가 3회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경 부천시 C, 1동 104호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 ‘H ’에 I 올 뉴 모닝 자동차를 광고 하면서 판매자 J이 D 소속임에도 ‘K J’으로, 위 자동차는 L의 소유이고, 오토 맥스 M에서 정식으로 신고한 상품용 자동차 임에도 ‘ 제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본인이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실 차주 딜러와 소비자의 1:1 거래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실 차주( 본인) 차량입니다.

“라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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