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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9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중고자동차 위탁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 라는 할부대출회사 사무실에서, ( 주) 오토 블루 소유 상품용 차량인 G( 변경 후: H) 2011년 식 체어 맨 승용차를 매수 인인 I에게 1,170만원에 매매 알선 하면서, 위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후미 트렁크 부분을 잘라 내고 다시 접합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 후미 부분을 수리하고 보험금 29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는 내용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 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 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 조( 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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