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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2389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577,513원 및 그 중 682,456,575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따라서 H이 피고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2013. 10. 25.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 주장처럼 위 2억 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31. 1억 원, 2013. 11. 8. 5천만 원, 2013. 11. 15.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20매로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모두 H이나 그 지인(N, H의 처 O, P) 또는 건축업자인 I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H이 원고에게 교부한 위 2억 원은 실질적으로 H에게 다시 회수되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즉, H이 지급받은 투자수수료를 채권자인 원고가 수수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은 투자유치, 공사업체 선정, 자급집행 등 다세대 주택 건축 전반에 걸친 자문 대가로 7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을 제11호증 9면 참조), 이를 선이자나 간주이자라고 볼 수는 없다. 』

3. 추가하는 부분

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6. 11. 1.자 내용증명 우편(을 제17호증)으로 원고와 H의 기망행위에 속아 체결한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투자 약정에 기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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