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27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이하” 부분 앞에 “다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등기소 2007. 8. 7. 접수 제9766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20행, 6쪽 7, 8행, 8쪽 3, 4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쪽 5행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분 다음 행에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 금액의 확정”이라는 제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5행 “600만 원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을 5억 3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그로부터 2013. 4. 4.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까지 토석채취와 복구작업 기초공정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복구비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예비비까지 최대한 포함시켜 복구비용으로 2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0.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토석채취복구설계서(을 제14호증의 2)는 산림공학기술자 M에 의하여 2014. 9.경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2014. 9. 기준 산지복구비용은 위 토석채취복구설계서에서 산정한 539,880,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 4. 4.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이 5천만 원을 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