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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6773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및 추가판단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10행 ‘N’을 ‘Q’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3행 ‘채권 대한’을 ‘채권에 대한’으로, 아래에서 2행 ‘2011. 11. 29.’을 ‘2011. 12. 29.’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8행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판결을 선고하여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에 갑 제45호증을 추가 『 4) 한편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6. 2. 원고에게 위 37,427,623원을 추가배당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2016. 10. 14.자 참고자료 참조 . 결국, 원고는 제2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위를 인정받아 합계 179,469,590원(= 142,041,967원 37,427,623원)을 배당받았다.

』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10행 ‘250,849,315원’을 ‘238,430,685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에 을 제20, 34호증을 추가 『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및 제1차 경매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4. ‘C은 원고에게 38,895,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6879, 대법원 2015다15467). C은 위 판결에 따라 38,895,05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10쪽 2행'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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