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4행 중 ‘없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오히려’를 ‘더구나’로 바꿈 『 [오히려 이 사건 제1확약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것처럼 합계 2억 원(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고, 그 최종송금일에 이 사건 제2확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총투자이익의 20%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시기 및 원고의 송금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2억 원이 투자금이라면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토지(부천시 원미구 C, 이하 J동의 다른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토지는 이미 2006. 12. 28.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지목 및 현황이 도로여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확약서에는 원고의 채권 확보를 위해 피고 소유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