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561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7행의 “증인” 앞에 “제1심 및 당심”을 추가 같은 6면 7행, 7면 7행의 각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으로 변경 같은 7면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④ 당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자신은 단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추가 같은 7면 6행, 8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으로 변경 같은 7면 15행의 “2억 5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을”으로 변경 같은 8면 6행의 “구하는 기한(을 제7호증)”을 “구하는 기한인 2013. 1. 31.(을 제7호증)의”로 변경 같은 8면 7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변경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