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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56150
차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음을 전제로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한 합의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차임 지급 청구와 위 합의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의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 청구 중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소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합의금 중 미지급분 지급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이로써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 사건 합의 파기에 따라 합의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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