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4세) 가 개설한 ‘J’ 이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에게 “800 만 원을 주겠으니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하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9. 경 위 I에게 “ 놀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7. 12. 경 위 I에게 “ 만나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
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별 통화기록 등 발췌, 수사기록 212 ~2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거액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거액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