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01:0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 E(15 세, 여 )에게 9만원을 주고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등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전화 채팅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