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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F( 여, 18세) 과 성 매수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7. 4. 19.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교 행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와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04,000원( 만원권 20매, 천원권 4매) 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 질 스튜 어트’ 분홍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닉네임 및 채팅 미성년자 내용 등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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