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0: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에서 ‘19 세, 애인구 해요’ 라는 소개 글을 남긴 피해자 C( 여, 16세) 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약속한 장소로 나와 성관계를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약속을 어기면 카 톡 프로 필 사진과 B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모텔 205호로 오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화내용 캡 쳐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