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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명 ‘ 립 카페’ 인 'J‘ 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6. 7. 25. 경부터 위 업소에서 총괄실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에 성매매할 의사로 고용된 여성들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이용자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6. 29.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7. 25.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서울 중구 K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철문, 단속대비용 CCTV 장치 및 모니터, 대기 실, 룸 6개를 설치하고 L 등 인터넷사이트 구인 광고란을 통해 D, E, M, N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O’, ‘P‘ 등 인터넷사이트에 ’J‘ 라는 상호로 『A 코스: 15분- 여성 상의 탈의 -4만 원, B 코스: 15분- 여성 올 탈 -5만 원, C 코스 :20 분- 여성 올 탈- 역립 -6만 원』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Q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 내 룸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손, 입 등을 이용하여 F 등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17. 21:45 경 위 'J‘ 업소

1번 방 안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손 등을 이용하여 A 등으로부터 알선 받은 F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7. 19:00 경 위 'J‘ 업소

1번 방 안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손 등을 이용하여 A 등으로부터 알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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