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2017. 5. 말경부터 2017. 12. 중순까지 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서 각 ‘F’ 라는 상호로, 2017. 12. 27.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는 위 C 오피스텔 D 호에서 ‘G’ 라는 상호로, 2018. 2. 중순경부터 2018. 7. 17. 까지는 서울 서초구 H 3 층 I 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K을 위 ‘G’ 의 총실장 겸 단속이 되면 실업 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등에 N, O, P 등 여성 종업원들의 프로필, 이용 후기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1회 4만 5천 원에서 6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2018. 1. 9. 20:25 경 위 ‘G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B 코스 대금 5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N( 가명 ‘Q’)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7. 12. 27.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G ’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횟수 불상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H 3 층 I 호에서 B으로부터 위 ‘J ’에 대한 투자비용을 제공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