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72,45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7. 7. 25.부터 2019. 7. 24.까지, 차임 월 2,200,000원(2018. 7. 25.부터 3,5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특약사항
1. 임차인이 현장방문하였으며, 현시설 상태의 계약임. (단, 임대인이 건물 공사비용 중 삼천만원은 지원해 주기로 함)
2. 삼천만원 지원금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삼천만원 지불하 기로 한다.
3. 공사기간 삼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후불로(매월 25일) 임차료를 지 불하기로 한다.
4.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5. 2017. 10. 25.일에 선불로 임차료 지불하기로
함.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8. 임차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목적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3,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9. 임대료 연체분 3개월분은 2018년 1월 25일에 임대인에게 후불로 지불하기로 한
다. 원고들은 2018. 7. 25. 차임을 월 3,5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 14.부터 2018. 7. 31.까지 차임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2018. 1. 25.부터 2019. 7. 24.까지 55,200,000원{= 2018. 1. 25.부터 2018. 7. 24.까지 13,200,000원(= 2,200,000원 × 6개월) 2018. 7. 25.부터 2019. 7. 24.까지 42,000,000원(= 3,500,000원 × 12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