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의자 다리 1개(증 제1호), 깨진 소주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2:30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에 있는 성북공원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45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고대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 2회 이외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먼저 걸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에게 던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부모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여 왔는데(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료 수용자가 딱하게 여겨 반성문을 대신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