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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5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0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시비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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