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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4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

1. E의 진술서(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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