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5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66.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25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0세)이 2016. 6. 29. 06:12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고 의자 3개를 칼로 찢어버린 사건의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30.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신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위 나무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7. 2. 17: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옆 주차장 화단에 놓여 있던 원목의자에서 분리된 각목(길이 66cm, 두께 2.6cm)을 가져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땅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그로 하여금 2016. 7. 3. 00:30경 충남대학교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경막외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때리는 도중,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99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밀어 땅 위에 넘어뜨린 후 D을 때리던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지나던 F이 “아저씨”라고 크게 소리치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함으로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