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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1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7, 8, 12, 14, 17, 18, 23 내지 25, 29 내지 35 기 재 공소사실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이사장 Y에게 고용된 원장이지만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아동복 지법 제 74조의 양 벌규정에 따라 아동복 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는 ‘ 개인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7, 8, 12, 14, 17, 18, 23 내지 25, 29 내지 35 기 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부분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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