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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50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D(14 세) 이 피고인의 외손자인 E(2 세) 을 안고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하 ‘ 이 사건 쟁점 행위’ 라 한다 )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전단 소정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복 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이유 불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쟁점 행위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후 단 소정의 ‘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아동복 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이유 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전단 소정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 상해’ 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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