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목격자 B의 증언내용 및 피고인 A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한 행동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동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 및 E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및 E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방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열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지켜보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그 이후 열이 계속 더 오른다는 등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없어서 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마치 피해 아동의 상황이 급박하거나 악화되고 있음에도 다음날까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부당히 지시하였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를 방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