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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7노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가 이자요구로 인한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 미수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 미수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및 성관계요구로 인한 공갈 미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가 규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공갈 미수의 점은 강요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지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 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을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으로, “ 공갈 미수 ”를 “ 공갈 미수” 및 “ 강요 미수” 로, 적용 법조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를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로, “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제 40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2, 3 항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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