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장에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관하여 보면, 그 범행 일시가 2014. 3. 경 내지 4. 초순경이어서 현행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구 아동복지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규정하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학대행위로 좁게 해석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 적인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