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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4999
토지인도
주문

1.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철거ㆍ인도청구 및 2018. 1. 2.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와 C은 1987.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형상은 아래 감정도(이 법원 감정인 I의 2019. 1. 15.자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별지 감정도와 같다

) 표시 중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4㎡(= 10.1평) 부분과 같다. G H J 2)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에는 아래 <도면1> 형상과 같이 원고 단독 소유인 서울 용산구 H 대 367.3㎡ 및 지상 4층 건물(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4층)이 있다.

<도면1> H K G J

나. 이 사건 피고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등 1) 1959. 8. 2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는데, 공부상 건물내역은 ‘시멘트 블록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89㎡(점포), 2층 46.28㎡(2층 용도내역: 근린생활시설 19.83㎡, 미용원 26.45㎡)’로 되어 있다. 2) D은 1979. 7. 4.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1/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9. 3.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위 토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E, F은 2006. 7. 17. D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6.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7. 22.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부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피고 건물 대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있으나,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위로 침범한 상태이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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