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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1677
불법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C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펜션으로 운영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별지1 도면1 ~ 4 중 아래 <표 1> ‘구분’ 칸, ‘불법 건축물 현황’ 칸, ‘비고’ 칸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한 후, 2013. 8. 12. 및 2013. 10. 7.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구분 불법 건축물 현황 건축시기 시가표준액 (원) 부과 금액 (원) 비고 층 용도 구조 면적(㎡) 약칭 ①부분 도면1 ① 1 단독주택 목구조 13.5 ①-①부분 2010 20,140,200 8,559,000 불법 증축 도면1 ② 11.52 ①-②부분 도면1 ③ 12.6 ①-③부분 도면1 ④ 22.5 ①-④부분 ②부분 도면2 ① 2 목구조 12.96 ②-①부분 2010 22,284,200 9,470,000 도면2 ② 1 34.12 ②-②부분 도면2 ③ 2 19.44 ②-③부분 ③부분 도면2 ④ 2 목구조 37.5 ③부분 2000 8,437,500 3,585,000 ④부분 도면3 우측 하단 1 조립식 패널 37.5 ④-①부분 2000 8,175,000 4,087,000 2 37.5 ④-②부분 ⑤부분 도면4 가운데 부분 1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106.56 ⑤부분 2000 41,451,840 4,145,000 불법 용도변경 <표 1>

다. 피고는 원고가 최종 시정기한인 2013. 11. 8.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3. 11. 13.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를 한 후, 2014. 1. 3. 원고에게 위 <표 1> 중 ‘구분’ 칸 기재 ① ~ ⑤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29,84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경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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