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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0840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B 목장용지 5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강원토지개발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1. 3. 25. 이를 공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C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그 위에 송신탑(이하 ‘이 사건 송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송신탑을 유지ㆍ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다음의 <도면1> 중 흰색 테두리 부분과 같고, 이 사건 송신탑은 <도면1>의 ㈎부분에 세워져 있다.

㈎ <도면1>

라. 이 사건 송신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면2>의 검정색 부분 토지(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도면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의 각 형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원래 목장용지 용도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송신탑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이를 도로로 편입한 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를 비롯한 제3자들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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