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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21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3:00 경 서울 노원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E과 E의 여자친구 사이의 다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악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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