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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8:30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중간에 차를 세우게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조수석에 침을 뱉고 도망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가방을 잡아당기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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