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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2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0:2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1 세) 과 함께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CD,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 1 월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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