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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C(39 세) 과 눈이 마주치자, “ 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뭘 쳐다봐 "라고 하자, " 너도 쳐다봤잖아

"라고 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서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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