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5.9.25.선고 2015고합16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알선뇌물수수라.뇌물공여
사건

2015고합162, 242(병합)

나. 뇌물수수

다. 알선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나. 다. C

4.라.D

검사

김형근(기소), 임홍석, 천헌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I,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J(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K, L(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210,715,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71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1,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6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도시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부산도시공사의 N본부 산하 0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7. 2.경부터 P단지 관련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위 공사의 직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6.경 부산광역시 Q군에서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2013. 11.경 임기 2년의 부산광역시 R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6.경 위 Q군에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그 무렵 부산도시공사 P단지 내 'S'의 신규사업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한편 부산광역시의회 T 위원장으로도 선출된 선거직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2. 7. 1.경부터 부산광역시 U에 있는 Q군청의 농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Q군 내의 농림사업, 공원 및 산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5급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부산광역시 V 일원에서 판매시설인 'W'를 개발하여 2014. 1. 10.경 준공허가를 받고, 2013. 12. 23.경 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 X 일원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P단지` 내 상가시설지구인 'Y'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Y' 개발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10층 사무실에서, 'Y' 개발사업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D을 응대하면서 D을 처음 알게 된 후, 2013. 10. 중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Z에 있는 AA 일식집에서 D을 따로 만나 자신에게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면 'Y'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 직원의 지위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D에게 설명하였다.

가. 현금 수령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주변 'AB' 까페 내에서, D이 위 관광단지 내 'Y'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9.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흥 접대를 통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C에 있는 AD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D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술값 등 대금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룸싸롱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7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10,7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평소 지역 행사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 D으로부터 그가 개발 중인 `W` 및 Y과 관련하여 현직 시의원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T 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관여 권한,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한, 부산광역시 R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용도 변경 심의 권한, 부산도시공사 P단지 내 'S'의 신규사업자 평가위원으로서 P단지 조성사업에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D의 `W` 기공식에 참석하여 분양 활성화를 돕고, 2014. 1.경 위 전통 상가 준공허가와 관련하여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협회에 독촉 전화를 걸고, 2014. 8.경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주장하는 기업어음을 통한 `Y' 토지대금 결제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D에게 사업상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가. 선거자금 지원 명목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5. 2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위하여 부산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진행에 도움을 준 것과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로서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6. 2.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비용 지원 명목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변도로 대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업어음을 이용한 'Y' 토지대 금 결제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 측에 압력을 가하는 등 D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것과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로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4. 10. 초순경 1,000만 원을, 2014. 10. 말경 1,500만 원을 각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광역시 AG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위 AH 소재 번지불상의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광역시 U에 있는 Q군청 농림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개발 중인 'W' 건물의 준공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Q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광역시 X에 있는 D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개발 중인 'Y'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주무 부서인 Q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AI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익일인 2014. 6. 10.경 Q군청에서 실시되는 위 'Y' 건축 재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주무부서인 Q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광역시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Q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D이 'Y' 건축 재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가.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Y'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와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산도시공사 직원인 위 A에게 현금 합계 2억 원을 교부하고, 2014. 1. 1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A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룸싸롱 접대 등 대금 합계 10,7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10,71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Y'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와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직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인 공무원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청탁하면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다.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광역시 AG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부산광역시 AH 소재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연기해달라고 청탁하면서 Q군청 농림과장인 공무원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 3.경 위 Q군청 농림과 사무실에서 W` 건물의 준공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면서 위 C에게 현 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Y' 건축 심의 관련하여 심의위원인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심의를 통과시 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위 제4의 나의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42 피고인 B는 2010. 6.경 Q군에서 제6대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2013. 11.경 임기 2년의 부산광역시 R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6.경 같은 군에서 제7대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現 T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그 무렵 부산도시공사 P단지 내 'S'의 신규사업자 평가위원으로도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AJ 동부산점 지점장인 AK을 수시로 부산시의회 사무실로 불러 교통대란 대책이나 지역 협력 계획을 요구하면서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한, 부산광역시 R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 지역 토지의 용도 변경 심의 권한을 활용하여 AJ 동부산점의 사업 진행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2014. 10.경 위 AK에게 "AJ 동부산점에 입점하고 싶은데 잘 될 만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AK으로부터 식품판매업장인 'AL' 점포의 입점권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지인인 AM과 위 점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B가 입점권을 가져오고 AM이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와 AM의 지분 비율을 7:3으로 정한 후 2014. 12. 하순경 'AJ'이 개장하자마자 위 'AL' 점포의 입점권을 동업자인 AM 명의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K으로부터 AJ 동부산점의 사업진행에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 162

판시 제2죄 및 제5의 가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2, 22, 24, 44, 45]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받은 금품 및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하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부산도시공사 N본부 0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 P단지 관련 투자유치업무를 맡아 피고인 D이 추진한 P단지 내'Y' 개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과 피고인D은 P단지에 관한 업무상 관계 외에 특별히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A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D에게서 Y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74쪽),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는 Y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죄 및 제5의 나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43, 60, 70, 71, 78]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자금 또는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이 받은 금품 및 향응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T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R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가 피고인 D과 평소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떠나 순전히 개인적인 교분관계에 기초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합계 61,000,000원의 액수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③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Y 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산도시공사와 문제가 생기면 B 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61쪽), ④ 피고인 B도 피고인 D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W' 개발사업 및 P단지 'Y' 개발사업 등 부산광역시 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P단지 Y 시행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4죄 및 제5의 다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AN, AO,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91, 103] 2015고합2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M,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2015고합16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 75, 2015고합2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2015고합16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및 2015고합242 사건의 뇌물수수의 점, 2015고합16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2015고 합162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5고합162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수수행위 별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가 수수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금품은 모두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일련의 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사용된 점, ② 뇌물을 수수한 시기가 2014. 9. 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로 밀접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D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수자 및 명목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32조(알선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수수한 뇌물 중 170,000,000원을 피고인 D에서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몰수 및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4. 여름경 피고인 D에게 쇼핑백에 현금 2억 원을 넣어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77쪽), 제1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4.10.경 1억 7천만 원은 피고인 D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AU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10.경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뇌물을 반환하는 취지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기업어음을 통한 토지대금 결제가 어렵게 되어 Y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이 소개하여 Y에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 A이 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위 2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위 2억 원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D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는 소비행위의 일환일 뿐 피고인 D에 대한 뇌물 반환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70,000,000원의 뇌물을 피고인 D에게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뇌물 전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10,715,000원 ~ 526,787,5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0년 및 벌금 35,000,000원 ~ 131,250,000원다. 피고인 C: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5,000,000원 ~ 67,500,000원 라.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1)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2) ~ 7년(기본영역)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알선뇌물수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범행은 부산도시공사의 전문위원인 피고인 A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P단지 내 'Y'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0,715,000원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B가 부산광역시 관내의 'W' 개발사업, P단지 내 'Y'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자금 또는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6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AJ 동부산점 지점장인 AK으로부터 위 동부산점의 사업진행에 개입하지 않는 대가로 위 동부산점의 점포 입점권 1개를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C의 각 범행은 당시 부산광역시 Q군청 농림과장이었던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위 Q군 관내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개발사업들에 관하여 Q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D의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에게 합계 298,71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특히 그 뇌물의 수수액수가 피고인 A은 210,715,000원, 피고인 B는 61,000,000원, 입점권 1개, 피고인 C은 27,0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 D은 위 각 뇌물의 공여자로 그 공여액이 합계 298,715,000원에 달하는 거액인바, 이러한 뇌물의 규모, 수수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B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이 각자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기까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부산도시공사의 내부 비리를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에 이른 사건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범행은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고인 D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주석

1)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고인 D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

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없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형을 정하는 데에 참고한다.

2) 수수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