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과에 근무하면서 G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H에 토목 8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2. 18.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에 설립예정인 J주유소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K 도로점용허가(신청인 B)와 관련한 업무협의 공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 위 점용허가 신청구간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설 예정인 ‘L’의 산정교차로 연결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같은 달 23. 덕진구청장에게 ‘위 산정교차로 연결로와 K과의 진출입시 교통안전 측면에서 상충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가.
2010. 2. 24.자 1차 뇌물수수의 점 위와 같은 회신 이후, 피고인 A은 2010. 2. 24. 오후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인 피고인 B와 그의 처 M을 만나 위 사람들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나. 2010. 3. 3.자 2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0. 3. 3.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와 M을 만나 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처인 M과 위와 같이 주유소 인허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