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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19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청 R, 피고인 B은 경주시청 S, 피고인 C은 안동시청 R로서 각각 문화재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동업으로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J 주식회사는 각각 등록된 건설업자 겸 문화재수리업자이고, 피고인 K은 위 F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G는 위 H의 대표자, 피고인 I은 위 J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U 소재 V 식당에서 D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W 보수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상호불상의 토끼고기 식당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X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합계 5,252,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주시 Y 소재 Z 식당 앞에서 D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AA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52,9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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