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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6 2016고단21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4.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 농지 3,672㎡에 잔디를 식재한 다음 그 일부를 주택 부지로 조성하였고, E 농지 2,079㎡에 잔디를 식재한 다음 연못 1개와 PVC로 만든 기둥 10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말경부터 2011. 봄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면적 93.50㎡ 의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추진 현황,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현황사진, 위성사진 6부, 현장사진 7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37)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토지 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업진흥지역 외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도시지역 외 무허가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지 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대단히 크고 가 액도 상당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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