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 D에서 재생 골재를 매립하여 두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지방 농업 주사보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 위성사진 첨부)
1. 각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
1. 위성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약 3,70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농지 전용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농지를 모두 원상 복구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경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