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6 2018고정2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3. 2. 26. 경부터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옥천군 B 소재 전 2,921㎡ 중 100㎡ 부분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창고 건축물을 만들어 리어카 등 물품을 적치하고 물품 자재창고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2017. 10. 경부터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현재까지 제 1 항 기재 토지 2,921㎡ 중 600㎡ 부분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자재 물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불법사항 개요 및 조치 추진 현황,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 22)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가 액,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