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67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B( 전) 외 3 필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캠핑 장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캠핑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2.1㎡ 면 적의 계단을 설치하고, 2015. 6. 중순경 화장실 및 샤워실 용도로 8㎡를 증축하고, 16㎡ 면 적의 데크 4개를 설치하고, 2016. 4. 말경 16㎡ 면 적의 데크 9개를 설치하고, 2016. 5. 중순경 2.1㎡ 면 적의 계단을 설치하고, 1,50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960㎡를 캠핑 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경 하천구역인 D( 천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 면적에 좌판 30개와 그늘 막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무단 전용한 농지나 무단 점용한 하천의 면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