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합1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3. 12.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대금 지급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3. 12.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대금 지급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