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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합1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3. 12.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대금 지급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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