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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2303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주를 반환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구체적으로 몇 주를 양도하였는지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을 6,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위 양도계약상 주식대금 지급기일은 2015. 4. 30.까지이고,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양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2015. 4. 30.까지 위 주식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6. 12. 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주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2,000주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위 주식대금 6,000만 원을 5,000원으로 나누면 12,000주가 되는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12,000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위 주식양도계약은 최종적인 계약이 아닌바, 최종적인 계약인 2015. 5. 7.자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주식대금 지급기일은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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