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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105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 서울 강남구 C 제1층 중 일부 62.115㎡에 관하여 체결된 2016. 1. 15.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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