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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35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3월경 2013. 7. 3.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만 8,000주(20% 지분)(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당시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40% 지분을 보유한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 관련 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 이 사건 주식 중 절반(10%)을 피고에게 양도해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절반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원고가 보유한 위 주식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기간을 2018. 5.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2018. 11. 15.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주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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