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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3. 19. 선고 2013가합16936 판결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국승]
제목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사해행위 소 등

원고

김 aa 외

피고

대한민국 외1

판결선고

2014. 3. 19.

주문

1. 피고 김aa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2009. 11. 30.자, 2010. 6.28.자 및 2010. 11. 1.자 증여계약을 000,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장bb은 김c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8. 4.자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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