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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418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1,023,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피고 C의 베트남 광남성 소재 공장으로 파견되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6. 8. 31. 20:00경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소재 피고 C의 공장 내에서, 베트남 현지 근로자인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공장 내에 적치된 유리 묶음을 옮기도록 지시하였는데, 지게차 운전자가 유리 묶음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유리 묶음이 망인의 몸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폐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양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으로 152,564,0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8, 23호증, 을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고용한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와 크기가 크고 위험물인 유리를 운반함에 있어 적재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고정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후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는바, 피고들 피고 C이 피고 B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 B가 지게차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은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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