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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구단10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3. 6. 1. 20:15경 봉제 및 화섬직물 업체인 C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D에서 근무하던 중 기숙사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C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베트남의 D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위 건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적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E가 경영하는 국내 기업인 C에 채용되어 출장 및 해외근무 지시로 C의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인 D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망인의 급여 및 휴가 관리와 현지 근무 중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C에서 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 장소가 베트남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C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사고 당일 정전으로 공장의 임시휴무일인 관계로 망인이 정전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음주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2층 난간이 불과 0.83m에 불과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음주가 일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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