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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337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9. 27.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경부터 소외 고려아연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의 폐목처리와 관련하여, 고려아연이 폐목을 공장 내의 일정 장소에 수집하여 적치하여 두면, 피고가 이를 절단, 상차 및 반출하는 작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고려아연으로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의 폐목을 공장 내의 일정 장소에 수집하여 적치하는 업무를 도급받았다.

다. 망 E(F생)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7. 10:20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에서 참가인의 피용자인 G와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폐목상차 및 운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G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목재인 폐파레트를 트럭에 상차하기 위하여 운반하다가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면서 뒷바퀴가 지면에서 들리자, 망인은 지게차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하여 주행 중인 지게차의 뒤편에 올라선 채로 있다가 지게차가 지면의 돌출부분을 지날 때 그 진동으로 운반하던 폐파레트가 지게차의 뒤편으로 넘어가면서 지게차 뒤편에 있던 망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췌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평소 위와 같이 참가인 측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폐목재 상차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바. 고려아연과 참가인은 2013. 10. 29.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순수한 형사위로금’조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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