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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1 2017가단50228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30. 피고 B의 베트남 현지 공장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베트남 공장 투자에 관련하여 “을”(‘피고 C’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피고 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에 따른 베트남 현지 법인의 지분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9. 30.부터 5년으로 한다.

2.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을, 병, 정이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2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단, 갑은 임의로 베트남 법인을 정리할 수 없다.

제3조(투자금액 및 지분률의 배분)

1. 베트남 공장 투자에 따른 총 투자금액은 현 기준 예상금액 15억 원(가금액)으로 하며, 지분배분률의 기준으로 삼는다.

단, 1차 투자 종료 시점에서의 총 투자금액을 확정하여 지분배분률의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갑 : 을 : 병 : 정의 지분률은 1항의 총 투자금액의 70% : 10% : 10% : 10%로 정한다.

단, 베트남 현지 주재원(피고 C)에 대해서는 갑의 지분 70% 중에서 5%를 추가 배분한다.

(65% : 15% : 10% : 10%)

3. 제2항의 지분률을 정함에 있어 을, 병, 정의 실 투자금액을 각 1억 원씩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2014. 9. 30.까지 갑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머지 투자금액은 갑이 투자한다.

단, 향후 재투자가 이루어질 시에는 지분률을 재조정 및 협의할 수 있다.

제4조(배당금의 지급)

1. 지분률에 따른 이익 배당금의 지급 방식 및 시기는 2015년 1사분기 중으로 재협의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최초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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